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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대통령령 제34204호 2024.02.0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1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 9., 2022. 8. 30.>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매장임차인의 경우 매장임차료 

나.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다. 그 밖에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 

6.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7.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호의 사항

8.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홈쇼핑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 9.>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방송 횟수 및 일시

3.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4.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5.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인터넷쇼핑몰업자(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9.>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제3조 (계약내용의 확인)

납품업자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 1. 9., 2022. 8. 30.>

1. 계약일자

2. 상품의 종류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그 밖에 해당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4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조 (서류의 보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2. 8. 30.>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의 내용이 적힌 서류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 감액과 관련한 상품목록, 수량, 감액일자, 약정상품대금, 감액사유 및 감액의 액수가 적힌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어음으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나.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에서 공제된 항목별 금액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추가로 받은 항목별 금액 

5.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이자의 지급내역

6.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상품의 목록, 수량, 주문일자, 주문수량, 수령일자, 수령수량 및 수령 거부 또는 지체 사유가 적힌 서류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반품된 상품의 목록, 수량, 거래형태, 반품일자, 납품대금 및 반품사유가 적힌 서류(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류와 같은 항 제7호의 납품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근거자료를 포함한다)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행사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류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파견된 종업원등의 근무내역에 관한 서류(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한 서류를 포함한다)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한 서류

11. 법 제16조에 따라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사유 및 보상금액 등을 적은 서류

12. 법 제17조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경우 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회수내역을 적은 서류

13. 법 제17조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기준 및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14. 법 제17조제9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제13조제2항 각 호의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제6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품업자가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법 제9조 단서에서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반품한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

제9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제10조 (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

2. 파견된 종업원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3.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제11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납품업자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2.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1조의 2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종업원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2. 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 또는 승인의 요구, 판매촉진행사의 제한 또는 중단 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

5.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2. 6.]
제12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제13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①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 및 통상의 납품수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납품업자의 납품 실태

2. 원재료의 수급 상황의 변화

3.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4. 상품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변동

5. 그 밖에 상품의 가격 변동 또는 납품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여부

② 법 제17조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제14조 (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24. 2. 6.>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제16조 (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①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9. 21.>

제17조의 2 (조정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제18조 (분쟁당사자의 사실 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법 제2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1.>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6.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제20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

협의회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제21조 (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의 결과

제22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조정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제24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

①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1.>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와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③ 신고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을 발급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동의를 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9. 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1.>

[제목개정 2016. 9. 21.]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8. 9. 11.>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그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 9. 1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9. 11.>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1.>

⑤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9. 11.>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9. 11.>

⑦ 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9. 11.>

제26조의 2 (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1.]
제27조 (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제28조 (과징금)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 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29조의 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 9., 2018. 9. 11.>

[본조신설 2016. 9. 21.]
부칙 <대통령령 제23476호, 2011. 12. 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 6.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4호, 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절차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내용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0호, 2018.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56호, 2018. 9.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을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⑩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㉘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91호, 2022.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제4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보존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04호, 2024.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